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면적의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409 | 양도 | 2009-02-04
문서번호

재산세과-409 (2009.02.04)

세목

양도

요 지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회 신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양도또는취득의시기】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65년 취득한 농지가 경지정리사업으로 2005년 환지처분됨

-환지처분 공고일은 2005.1.9.이며, 소유기간 중 자경하지 않음

-환지처분 내역

(단위 :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