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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간에 법인세법상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379 | 법인 | 1994-08-24
문서번호

법인46012-2379 (1994.08.24)

세목

법인

요 지

A, B, C, D 법인 상호간에는 직접 또는 간적으로 출자 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A, B, C, D 법인 상호간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의 단서에 규정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 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퇴직금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규칙 제13조 제4항)

-> 다음과 같은 출자관계에 있는 경우 법인간에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지 여부

법인 및 소유 주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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