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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443 | 조특 | 2002-03-11
문서번호

서이46012-10443 (2002.03.11)

세목

조특

요 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73)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73)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이며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특정사업체에서만 전용될 수 있는 서비스적 산출물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조제품으로 보지 않고 서비스 활동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시에 있는 종업원이 21명인 중소기업입니다.

○ 정관과 사업자등록증상 신발개발대행업과 무역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발개발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로부터 샘플용 원단을 제공받아 샘플을 만든 후 샘플을 주문한 회사에 제공하여 샘플이 주문대로 맞을 경우 계약에 의한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주업태가 서비스이고 주종목이 신발개발대행업이며, 부업태가 도매업이고 부종목이 무역업입니다. 신발개발대행업의 업종코드는 표준소득율의 “연구 및 개발업(730000)”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실관계)≫

질의 1) 회사사정이 이런 경우 당해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1항에 규정된 “연구 및 개발업”에 속하는지요?

질의 2) 비록 정관이나 사업자등록증상에 신발제조업에 대한 업태와 종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당해 법인에서 일부 신발을 제조하고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제조업에 속하여 실질적인 제조매출에 대하여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 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이하 생략)

○ 한국표준산업분류

○ 제조업(15-37)

- 제조업이란 “각종 재료에 기계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형시켜 이를 다른 경제주체에게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 제조제품은 각종 거래방식에 의하여 거래주체간에 이동되는 이동 유형재이여야 하며,특정인 또는 특정사업체에서만 전용될 수 있는 서비스적 산출물(개인사진,컴퓨터입력자료,녹음원판 등)은 이동 유형재이지만 제조제품으로 보지 않고 서비스로 간주한다.

○ 신발제조업(193)

- 신발제조업(1930) : 각종 재료를 재단 및 재봉접합주형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각종 목적용(정형외과용 제외)의 신발, 각반, 정강이 받이 들과 신발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ㆍ 구두류 제조업(19301) :

ㆍ 기타 신발제조업(19302) : 구두류를 제외한 신발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ㆍ 신발부분품 및 재단제품 제조업(19303) :

○ 연구 및 개발업(73)

1. 기초연구 : 특정 용도나 응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기본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수행되는 기초적 탐구활동

2. 응용연구 : 원칙적으로 명확한 실행목적 또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관련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되는 기본적 탐구활동

3. 실험개발 : 연구 또는 실제적 경험에서 얻어진 기존의 지식에 의하여 구도되는 조직화 작업으로서 새로운 재료, 생산품 및 장치를 생산하고 공정, 조직 및 업무를 설정하기 위하여 기존에 생산 또는 설치된 것들을 본질적으로 개량하는 활동

-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7310)

ㆍ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73101)

ㆍ 농학 연구개발업(73102)

ㆍ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73103)

ㆍ 공학 및 기술 연구개발업(73104)

: 공학 및 기술분야에 관련되는 실험연구개발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ㆍ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7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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