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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택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2319 | 양도 | 2014-02-1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2319 (2014.02.1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택 양도시점에 쟁점상속주택은 상속주택이 아닌 증여받은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의 증여가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나 명의신탁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4.17. 취득한 OOOOO OO OOO OOO OOOOOOOOO O-O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2.2.1.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의 남편 김OOO는 2003.12.8. 아버지 김OOO으로부터 OOO 주택(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2006.7.7. 청구인에게 쟁점상속주택을 증여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김OOO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2013.2.1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쟁점상속주택은 배우자인 김OOO가 상속받은 상속주택으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아야 한다.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상속주택이 실질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김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었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1세대 1주택의 특례” 등의 규정은 세대원 개개인의 주택 소유를 서로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주택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특례 해당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취지는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과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취득의 기회를 확대하여 주기 위하여 동일세대가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더라도 동 세대는 동일한 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쟁점상속주택은 배우자인 김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상의 법률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받게 되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이 소멸되는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취지이므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상속받은 주택을 당사자간의 의사에 의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②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2항에 의하면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남편 김OOO는 2003.12.8. 아버지 김OOO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상속주택을 2006.7.7.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 보유 중에 2002.4.17. 취득한 쟁점주택을2012.2.1. 양도하였다.

(3) 처분청의 세대별 주택 보유현황 D/B에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쟁점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남편 김OOO는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은 일반주택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취득원인이 상속인 주택 1채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고, 쟁점상속주택은 청구인의 남편인 김OOO가 2003.12.8. 상속을 받았지만, 2006.7.7. 청구인에게 증여함에 따라 쟁점주택 양도시점에 쟁점상속주택은 상속주택이 아닌 증여받은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의 증여가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나 명의신탁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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