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0. 6. 29. 14: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2세)이 운영하는 ‘F’ 금은방에서 마치 처의 생일선물을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와 가격 흥정을 하다가 피해자가 책자를 보여주기 위해 고개를 숙이자 미리 준비해간 불상의 둔기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더 내려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신문지로 덮은 뒤 그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 시가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어 가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1. 5. 21:14경부터 같은 날 21:58경 사이에 화성시 G에 있는 ‘H' 공장 내부로 침입하여 변압실에 연결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합계 2,040만 원 상당의 전선(25SQ-240SQ) 약 600m를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끊던 중 공장 보안시스템이 작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11. 5. 20: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1210-3에 있는 주안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G에 있는 ‘H’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6. 04:30경 화성시 G에 있는 ‘H’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신남동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를 거쳐 인천 남구 주안동 1210-3에 있는 주안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