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036 (2000.08.28)
세목
상증
요 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전에 제출된 연부연납 신청서에 대한 허가를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통지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담보로 제공한 재산가액이 연부연납신청세액에 미달함에 따라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함.
회 신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전에 제출된 연부연납 신청서에 대한 허가를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통지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담보로 제공한 재산가액이 연부연납신청세액에 미달함에 따라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함.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 신청 금액중 일부가 불허 된 아래 내용의 경우에 가산금 적용시기의 기산일에 대하여 갑, 을, 병 설이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상속세 신고 : 1998년 10월 20일
-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법 제71조에 의거 연부연납 신청을 하고 연부연납 허가를 받음.
나. 상속세 조사 결정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 : 2000년 05월 31일
납세고지서의 고지금액 : 1,477,857,800원
2000년 05월 31일 상속세 납부금액 : 369,477,800원
다.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일 : 2000년 05월 30일( 상속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 신청금액 : 1,108,380,000원
납세 담보 제공액 : 5,131,030,160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평가 한 가액임)
라. 상속세 연부연납 불허 통지 : 2000년 06월 14일
- 사유 : 담보 제공 하여야 할 금액은 1,621,338,264원(1,108,380,000×121.9%(연부연납가산금)=1,351,115,220원, 1,351,115,220×120%=1,621,338,264원) 인데, 담보 제공액 5,131,030,160원에서 은행 근저당 설정 채권최고액 4,815,000,000원을 공제하면 316,030,160원 뿐 이므로 담보 부족 하니까 불허 한다는 통지임.
마. 고층 청구서 제출 : 2000년 06월 21일
- 사유 : 납세담보로 제공한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로서 국세의 우선권에 해당 되므로 기설정된(2000.02.24일 상속인명의로 설정) 금융기관의 채권 최고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다.
바.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통지(일부불허가) : 2000년 07월 31일
- 사유 : 납세담보 제공액 5,131,030,160원에서 기설정된 은행의 채무액 3,600,000,000원을 공제한 1,531,030,160원에 상당한 연부연납 산정액 1,046,643,530원만 허가하고 연부연납신청금액 1,108,380,000원에서 1,046,643,530원을 차감한 61,736,470원은 불허한다는 내용임.
(갑설)
- 불허된 금액 61,736,470원을 체납된 국세로 보아 납세고지서 납부기한 2000년 05월 31일 다음날 부터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적용 하여야한다.
(을설)
- 처음 불허 통지된 2000년 06월 14일 다음날 부터 계산하여 불허된 1,108,380,000원 전체에 대하여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적용 하여야 하고, 추후 연부연납 허가된 금액 1,046,643,530원에 대하여는 가산금 중가산금을 감액시켜주어야 한다.
(병설)
- 고충처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결정서에 의거 연부연납을 승인 토록하고 일부불허된 금액 61,736,470원에 대하여는 최종 통지된 2000년07월31일 다음날 부터 가산금을 적용하여야 한다.
○ 상기 갑설, 을설, 병설 중 맞는 답이 있으면 어느설이 맞다고 지정하여 회신하여 주시고 맞는 답이 없으면 정답과 관련 법조문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