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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허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 | 상증 | 2000-08-28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036 (2000.08.28)

세목

상증

요 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전에 제출된 연부연납 신청서에 대한 허가를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통지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담보로 제공한 재산가액이 연부연납신청세액에 미달함에 따라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국세징수법 제21조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함.

회 신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전에 제출된 연부연납 신청서에 대한 허가를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통지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담보로 제공한 재산가액이 연부연납신청세액에 미달함에 따라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국세징수법 제21조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 신청 금액중 일부가 불허 된 아래 내용의 경우에 가산금 적용시기의 기산일에 대하여 갑, 을, 병 설이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상속세 신고 : 1998년 10월 20일

-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법 제71조에 의거 연부연납 신청을 하고 연부연납 허가를 받음.

나. 상속세 조사 결정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 : 2000년 05월 31일

납세고지서의 고지금액 : 1,477,857,800원

2000년 05월 31일 상속세 납부금액 : 369,477,800원

다.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일 : 2000년 05월 30일( 상속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 신청금액 : 1,108,380,000원

납세 담보 제공액 : 5,131,030,160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평가 한 가액임)

라. 상속세 연부연납 불허 통지 : 2000년 06월 14일

- 사유 : 담보 제공 하여야 할 금액은 1,621,338,264원(1,108,380,000×121.9%(연부연납가산금)=1,351,115,220원, 1,351,115,220×120%=1,621,338,264원) 인데, 담보 제공액 5,131,030,160원에서 은행 근저당 설정 채권최고액 4,815,000,000원을 공제하면 316,030,160원 뿐 이므로 담보 부족 하니까 불허 한다는 통지임.

마. 고층 청구서 제출 : 2000년 06월 21일

- 사유 : 납세담보로 제공한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로서 국세의 우선권에 해당 되므로 기설정된(2000.02.24일 상속인명의로 설정) 금융기관의 채권 최고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다.

바.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통지(일부불허가) : 2000년 07월 31일

- 사유 : 납세담보 제공액 5,131,030,160원에서 기설정된 은행의 채무액 3,600,000,000원을 공제한 1,531,030,160원에 상당한 연부연납 산정액 1,046,643,530원만 허가하고 연부연납신청금액 1,108,380,000원에서 1,046,643,530원을 차감한 61,736,470원은 불허한다는 내용임.

(갑설)

- 불허된 금액 61,736,470원을 체납된 국세로 보아 납세고지서 납부기한 2000년 05월 31일 다음날 부터 국세징수법 제21조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적용 하여야한다.

(을설)

- 처음 불허 통지된 2000년 06월 14일 다음날 부터 계산하여 불허된 1,108,380,000원 전체에 대하여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적용 하여야 하고, 추후 연부연납 허가된 금액 1,046,643,530원에 대하여는 가산금 중가산금을 감액시켜주어야 한다.

(병설)

- 고충처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결정서에 의거 연부연납을 승인 토록하고 일부불허된 금액 61,736,470원에 대하여는 최종 통지된 2000년07월31일 다음날 부터 가산금을 적용하여야 한다.

○ 상기 갑설, 을설, 병설 중 맞는 답이 있으면 어느설이 맞다고 지정하여 회신하여 주시고 맞는 답이 없으면 정답과 관련 법조문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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