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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이 있는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1527 | 양도 | 2010-12-29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27 (2010.12.29.)

세목

양도

요 지

이축권이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농가주택을 토지 수용 전에 양도하면서 주택과 이축권으로 구분하여 계약한 경우 양도대가로 받은 전체를 주택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될 경우에 이축권이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농가주택을 토지 수용 전에 양도하면서 주택과 발생이 예상되는 이축권으로 구분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양도대가로 받은 전체를 주택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역)에 농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도로수용예정으로 이축권(건축 허가권)의 발생이 예상된 해당주택(토지제외)을양도하면서 해당 주택과이축권을 각각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축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거주자는 과천시 갈현동 소재그린벨트지역에 농가주택이 있으며, 2011년에 도로로 수용될 예정임

-농가주택이 도로로 수용될 경우이축권*이 발생하게 되는농가주택(토지는제외)을 양도하면서이축권도 매도하려함.

*이축권 :개발제한구역 내의 본인 소유 토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건축허가권

- 이축권은 수용당시 주택소유주의 토지에만 건축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어 형식상 주택만을 매도하고 있으며

-40년이 지난 농가주택가격은 감정 평가한 결과 2천만원이며 이축권가격은 8억원임

* 주택과 이축권의 양도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양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바. 기타소득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소득세법 제20조의 2 【일시재산소득】(2006.12.30. 삭제, 법률 제8144호)

①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소득세법 제20조의 2 【일시재산소득】(2003.12.30.법률 제7006호 개정 전)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5. 12. 29. 신설)

2.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5. 12. 29. 신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9. 2. 4. 개정)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법규과-1922, 2010.12.27.

귀 의견조회의 경우,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될 경우에 이축권이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농가주택을토지 수용 전에 양도하면서 주택과 발생이 예상되는 이축권으로 구분하여계약한 경우에는 양도대가로 받은 전체를 주택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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