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366 (1998.07.22)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날(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5조 시행령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기간 중에 건물의 노후로 인하여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하여 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을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
○ 만일 본인이 보유기간이 각각 4년 이상된 A, B 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A를 멸실하고 동일 장소에 새로운 주택C를 건축하였다면, 주택C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B를 양도할 경우 주택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갑설)
-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이다.
(을설)
- 2주택으로 보아 과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