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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 보유 법인이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계산시 부동산 가액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318 | 법인 | 1999-12-16
문서번호

법인46012-4318 (1999.12.16)

세목

법인

요 지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가액은 취득가액이나 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같은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가액은 취득가액이나 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같은법 제59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당해 자산을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가액으로 취득한 때에도 위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시가초과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95사업연도에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3인이 소유한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공시지가가 \160,000,000인 토지를 \1,300,000,000에 취득하였습니다.

2. 동 토지를 취득한 후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업무용에 공하지 못함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취득연도부터 소급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습니다.

3. 동 토지는 보유기간동안은 계속 비업무용에 해당되어 98사업연도에 제3자에게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170,000,000에 양도하고 그에 따른 처분손실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 하였습니다.

4. 관할관청은 당초취득가액 \1,300,000,000에서 95사업연도 공시지가 \160,000,000과의 차액은 특수관계인으로 부터 고가매입에 해당 되므로 동인들에게 상여(임원) 및 배당(주주) 으로 처리하여 95사업연도 개인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하도록 하였습니다

〔질의 1〕법인은 당초 취득가액인 \1,300,000,000을 기준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였으나 관할관청에서는 95사업연도 공시지가인 \160,000,000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차액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여등으로 처분하였으므로 동 \160,000,000을 기준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금액을 재계산 하여야 하는지요.

〔질의 2〕95사업연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을 재계산 할 경우 환급세액은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④ 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93.12.31. 개정)

제1항 및 제2항의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⑧ 제4항 내지 제7항ㆍ제15항 및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ㆍ자기자본 및 법 제18조의 3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의 3 제2항 제1호의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의 자산 및 동조 제2항 제3호의 자산은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법 제59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하고, 법 제18조의 3의 차입금에는 제19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이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융자특별회계,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수신자금을 제외한다. (98.5.16.개정)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1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94.12.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

② 법 제17조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 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 3ㆍ법 제39조ㆍ법 제59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5.16.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자산의 평가차익 중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과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96.12.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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