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향후 회수?실현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2351 | 양도 | 2018-08-0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2351 (2018. 8. 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oo억원 중 일부는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과 매수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현재 진행 중인 점, 청구인이 제시한 매수인의 부동산 소유현황 등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앞으로도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2.3. OOO와 같은 소재 건물(3층 의료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대지와 합께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잔금지급기일 2015.2.4., 이하 “쟁점계약”라 한다)하였고, 2015.2.26.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OOO게 이전하는 등기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2016.3.21.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미달(양도가액OOO, 취득가액·기타필요경비OOO)로 결정하였다가, 2017.6.12.~2017.7.31.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특약사항으로 ‘장례식장 모든 시설 설치비, 인허가 민원비용OOO 별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OOO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2017.11.13.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5. 이의신청을 거쳐 2018.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2.3.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OOO만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매수인은 중도금, 등기비용 및 장례식장 물품비 명목으로 2015.2.4. OOO(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법무사)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청구인과 매수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채무인 OOO만원을 매수인이 승계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후 매수인이 금융기관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후 잔금OOO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채권을 확보하고자 2015.2.26.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백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고 같은 날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 이후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채무 OOO백만원이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매수인의 대출로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부동산은 2016.7.7. 경매로 매각되어 청구인은 근저당권자의 자격으로 배당금 OOO을 수령한바, 청구인이 매매대금 OOO억원 중 매수인으로부터 실제 수령한 금액은 총 OOO원이나 이 중 매수인의 취득세 등 등기비용 OOO원, 매수인의 근저당권 설정비용 OOO원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이 실지로 수령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다.

이에 매수인은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2016.9.29. OOO)하였고, 청구인도 2016.11.1.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현재까지 수령하지 못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바, 매수인 OOO만원 상당의 OOO를 소유하고 있으나 그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 OOO원의 금융기관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소유권의 1/2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이 되어 있으며, 매수인 중 OOO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무재산으로 청구인이 매매대금 전액을 회수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7.6.13. 선고 96누19154 판결, 2007.12.14. 선고 2007두19393 판결 및 2002.10.11. 선고 2002두1953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수령하지 못한 금액은 앞으로도 실현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실제로 수령한 금액만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은 현재 계속사업 중인 법인의 대표자나 주주 및 개인사업자로 국세 체납 등의 특이사항이 없고,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내지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고 않으며,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청구인에 제기한 민사소송(OOO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수령하지 못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2016.11.1.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수령하지 못한 금액인 OOO원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상기 민사소송의 결과 법원의 지급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수령하지 못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고, 지급결정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하고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하여도 매수인의 도산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이므로 OOO억원을 양도가액으로 본 쟁점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향후 회수·실현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5.2.3. 매수인과 쟁점계약을 체결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15.2.9. OOO에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5.2.3. 매매)되었고, 2015.2.26. 청구인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5.2.4. 매매)되었으며, 같은 날 매수인이 채무자, 청구인이 근저당권자 및 채권최고액 OOO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등기원인 2015.2.4. 설정계약) 되었다.

OOO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6.3.21. 과세미달(양도가액OOO)로 결정하였다가 청구인에게 2017.11.13.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바, 그 양도가액을 쟁점계약상 매매대금인OOO으로 산정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8.1.5. OOO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OOO국세청장은 2018.2.28. 이의신청을 기각(2018중이005호)하였고, 그 판단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OOO원만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OOO 부동산임의경매)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회수와 실제 수령한 금액의 산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5) 청구인은 매수인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OOO 손해배상)과 관련한 매수인의 소장(원고 : 매수인, 피고 : 청구인 등)과 같은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 등이 제출한 준비서면 및 반소장을 제출한바, 매수인의 소장에는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 등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기한 매매계약의 해제, 기망행위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내용이, 청구인의 준비서면과 반소장에는 ‘매수인(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내용과 ‘매수인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등 OOO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매수인간 민사소송은 2018.7.26. 현재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6) 청구인은 매수인의 자력과 관련하여 매수인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한바, OOO의 주소지로 기재된 공동주택(2018.1.1. 기준 공동주택가격 OOO의 1/2에 OOO)]이 등기되어 있고, 근저당권설정으로 채무자 OOO원으로 등기되어 있고, OOO이다.

(7) 처분청은 매수인의 자력과 관련하여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조회한 내용을 제출한바, OOO에 소재한 □□□□(2013.1.29. 개업)을 현재 영위하고 있고,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2017.8.28. 개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동 법인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주명부상OOO를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의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이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2002.10.25. 선고 2001두1536 판결 참조)이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OOO 중 일부는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과 매수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현재 진행 중인 점, 매수인에게 파산선고 등과 같이 채권의 회수불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시한 바에 따르면 매수인은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개인사업자를 영위하거나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매수인의 부동산 소유현황 등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앞으로도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OOO원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