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소3318 (2020.03.25)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이 건의 경우 쟁점계약의 내용, 사업자등록 및 거래내역 등으로 볼때 쟁점사업의 양도당시 양수인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영위하던 운송대행서비스 등의 업종을 그대로 인수하여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어서 쟁점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당초 거래처 대부분과 사업장의 임대차계약 등 쟁점사업에 필수적인 인적.물적 설비 등이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 양도이후에 사업양수인은 쟁점사업관련 사업소득이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 못이 있는 것으로 판담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7.5.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5.3. 개업하여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운송대행(퀵택배) 서비스업 등(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2016.10.31. OOO과 쟁점사업을 OOO에 이전하기로 하는 ‘포괄적 사업양도양수계약’(이하 “쟁점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쟁점사업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그 양도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7.5. 청구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한 쟁점사업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이므로 관련 자산 뿐만 아니라 영업권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쟁점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에 의한 사업의 양도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였는바, 이는 쟁점계약서에도 회사의 모든 권리를 이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사업을 인수한 OOO은 청구인과 동일한 상호와 동일한 사업장소재지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현재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영업하고 있다. 영업권의 양도 당시 근무직원은 없었고, 외주기사가 다수 있었는데 이를 모두 OOO이 인수하였으며, 그 중 상당수는 현재 동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업의 매출처는 모두 OOO이 그대로 인수하였는바, 매출처 중 한곳(OOO)은 매출처의 거부로 인도되지 않았으나 이는 사업의 동질성을 저해하지 않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과세근거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들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청구인이 당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2) 처분청은 사업양도일 현재 양수도 상세재산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사업양도 대상자산은 비품일부 외에는 전혀 없고, 쟁점계약서에도 영업권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즉, 쟁점사업은 운송에 관한 주선 또는 퀵서비스 소개만을 하는 사업이므로 별도의 차량이나 기계 등이 필요하지 않는다. 또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이 승계되었으므로 임차보증금의 승계는 당연한 절차이고, 대부분 현금거래이므로 외상매출금이 많지 않은바, 미수금의 인수여부가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가) (동질성 유지 요건 관련)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사업장별로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양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쟁점사업을 OOO이 동일한 상호로 동일한 장소에서(동일한 임대차계약을 맺고) 모든 거래처를 인수하여 동일한 업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고객 관계의 입증은 거래처의 입증으로 가능하고, 거래처의 이전과 유지에 관하여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매출처가 사업양수인(OOO)의 거래처로 모두 인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독립성 요건 관련) 계약일 이전에 양도대금이 입금된 것은 상호 구두로 사업인수를 결정한 후 계약금 성격의 대금 일부를 지급받고 나서 쟁점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제3자간 거래에 있어서 대금의 선급이나 지연지급은 영세기업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므로 이로 인해 대금의 이전이 수반된 영업권의 거래행위를 부인할 수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판례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란 (i)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포괄승계 요건) (ii) 법률상․사실상 관계에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 경영주체만 변경되어야 하는바(동질성 유지 요건) (iii) 이로써 양도대상인 사업은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독립성 요건)고 판시하고 있다.
(1) 포괄승계 요건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양도가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2016.10.31. 작성된 쟁점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쟁점계약서 제1조(목적) 및 제3조(양도양수 부채 및 기준일)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의 양도가 비과세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12.26. 선고 2001두6227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세무조사 당시 쟁점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세무조사가 종결될 즈음에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으로서는 청구인이 결정적 근거로 들고 있는 쟁점계약서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양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사업양수인에게 승계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사업양도일 현재 상세자산 및 부채 목록, 그에 관한 평가조서 등 구체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통상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계약이 체결되면 양도되는 자산 및 부채내역서 및 이를 위한 가결산 자료(사업양도일까지의 자산․부채 및 손익을 나타내는 결산서)를 구비하고, 가결산 자료상의 자산․부채의 실사 및 평가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청구인은 쟁점계약서 외에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동질성 유지 요건
(가) 청구인은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와 더불어 인적설비, 거래처의 이전으로 사업의 동질성의 유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적어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려면 법률상․사실상 측면에서 청구인에게 속하던 사업의 권리․의무가 사업양수인에게 이전됨으로써 사업양도일 전후로 청구인과 사업양수인의 사업상 지위가 동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부 인적설비나 일부 외상매출금을 인수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8.2.29. 선고 2006두446 판결, 대법원 2008.7.24 선고 2007두15056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의 경우, 고용직원이 없었으므로 인적설비의 승계 유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처의 인수 또한 사업의 동질성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고려요소가 아니다. 설령, 이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확보한 거래처 중 어떤 거래처가 사업양수인에게 인계되었고 이와 같은 대고객관계 승계가 사업의 양도가액 결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
(3) 독립성 요건
(가) 양도대상인 사업은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양도 사업이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2778 판결),
(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계약서 제4조 제1항은 ‘사업 관련 영업권은 OOO으로 하여 을이 갑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의 계좌내역 조회결과 2016.10.10. OOO으로부터 OOO원, 2016.10.31. OOO으로부터 OOO원 합계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다.
(다) 그런데, 쟁점계약의 계약일은 2016.10.31.로 계약일 이전에 양수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받는 것은 거래관행상 매우 부자연스러운 행태인바, 이는 쟁점계약서가 사후 작성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OOO․OOO 간에 2016.10.31. 체결한 쟁점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양수인)이 포괄적으로 양수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를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승계) 사업 양도양수일 현재 “갑”과 거래중인 모든 거래처는 “을”이 인수하여 계속거래를 보장하며 “갑”이 기왕에 매입, 제조 판매한 용역이 사업양수일 이후 하자로 환불될 경우에는 “을”이 책임하에 인수처리토록 한다.
제3조(양도양수․부채 및 기준일) “을”은 2016년 10월 31일을 양도양수기준일로 하여 동일 현재의 “갑”의 회사 관련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인수한다.
제4조(양도양수가액) 양도양수가액은 제3조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수정평가한다. ① 사업 관련 영업권은 OOO으로 하여 “을”이 “갑”에게 지급한다.
제6조(양도양수대금의 지급) 양도양수대금은 제4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시기는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기간은 6개월내로 한다.
(나)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사업 관련 영업권의 양도대가 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청구인(쟁점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OOO, 상호는 OOO, 성명(대표)은 청구인, 개업일은 2010.5.3.(계속), 사업장소재지는 OOO, 사업의 종류는 (업태)서비스업․(종목)운송대행, 상업서류송달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사업의 양수인 OOO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OOO와 대표자(OOO) 및 개업일(2016.10.19.)만 다를 뿐, 상호와 사업장소재지 및 사업종목 등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양수인 OOO의 연도별 사업소득(수입금액) 및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1>과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의 2010~2016년(쟁점사업 양도이전) 기간 동안 쟁점사업 관련 소득금액은 약 OOO원, OOO의 2016~2018년(쟁점사업 양수이후) 기간 동안 쟁점사업 관련 소득금액은 약 OOO원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한 거래처, 인적․물적시설 등을 사업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과 OOO의 2016년 제2기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청구인의 경우 2016년 제2기 예정신고(2016.7.1.~2016.9.30.)의 매출처는 총 OOO사, 64매, 공급가액 OOO원(2017년 제1기 및 제2기 매출처는 각 2개사)이고, OOO의 경우 2016년 제2기 예정신고(2016.7.1.~2016.9.30.)의 매출처는 없으며, 확정신고(2016.10.1.~2016.12.31.)의 매출처는 총 22개사, 47매, 공급가액 OOO원인바, 청구인의 쟁점사업 관련 매출처 1개사(OOO 주식회사)를 제외하고는 OOO에게 대부분 승계OOO하였거나 거래종료하였다.
2) 청구인과 OOO의 2016~2017년 손익계산서 및 계정별 원장(지급임차료), 부동산(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쟁점사업의 사업장소재지OOO를 OOO․OOO이 2016.10.27.부터 1년간 임차하였고, 손익계산서 및 계정별 원장에는 청구인의 경우 2016년 10월까지 월임차료OOO를 지급하였고, OOO은 2016년 11~12월까지 월임차료OOO를, 2017년 1~12월까지 월임차료OOO를 각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퀵배달 서비스)의 종사자가 신용불량자 등 신분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원천징수신고를 거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는 없으나, 실제로 외주기사 대부분이 그대로 사업양수인에게 승계되었다고 소명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의 존재 여부 등 형식적인 것보다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실질적인 요건에 의하여 판단하되,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 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 또는 의무를 제외하였어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단지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할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쟁점계약의 내용, 사업자등록 및 거래내역 등으로 볼 때 쟁점사업의 양도 당시 양수인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영위하던 운송대행서비스 등의 업종을 그대로 인수하여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어서 쟁점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당초 거래처 대부분과 사업장의 임대차계약 등 쟁점사업에 필수적인 인적․물적 설비 등이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영세사업 및 업종의 특성상 종사자의 승계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사업의 포괄승계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양도하면서 사업양수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사업양수인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사업 양도이후에 사업양수인은 쟁점사업 관련 사업소득이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