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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404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23.까지 경산시 B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C’ 가게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석유제품인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17ℓ들이 1통에 24,000원을 지급받고 자동차 연료용으로 주입해주는 방법으로 1일 평균 약 240,000원(10통)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고, 2012. 8. 23. 14:45경 위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약 170ℓ상당(10통)을 보관하고, 2012. 10. 25.경 같은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약 68ℓ(4통)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험분석결과서

1. 시험분석결과송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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