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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적용시점 질문
FTA > 한EUFTA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FTA > 한EUFTA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1-08-10

[법령질의서]제목

한-EU FTA 적용시점 질문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한-EU FTA 적용시점 질문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질의서]상세내용

[관련법령]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0630, 부칙 제22999호 제2조(일반적 적용례)

[법령해석]회신부서

자유무역협정집행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1-08-10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한-EU FTA 적용시점 질문에 대한 답변 - 내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2999호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은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협정 시행 전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동 협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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