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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7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09.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8. 22:35 경 부산 사상구 모라 동에 있는 ‘ 그램 그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성도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액 채취동의 서, 감정 의뢰 회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의 반성, 2009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006년 벌금형, 2007년 벌금형, 2009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이 사건 범행한 바, 재범방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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