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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의 계산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726 | 양도 | 1998-09-11
문서번호

재일46014-1726 (1998.09.11)

세목

양도

요 지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 중 분자의 적용 시 토지대장상에 등급이 1984. 07. 01의 신 등급으로 재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84. 06. 30 현재 토지대장상의 등급을 개정된 등급가액에 맞게 신 등급으로 재설정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자의 적용시 귀 질의와 같이 토지대장상에 등급이 1984. 07. 01 구지방세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414호, 1984.05.12 개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등급(이하 신등급)으로 재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84. 06. 30 현재 토지대장상의 등급을 개정된 등급가액에 맞게 신등급으로 재설정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신등급은 1984. 06, 30현재 평당 등급가액에 0.3025를 곱하여 ㎡당 등급가액을 산출하여 신등급표의 해당가액에 맞는 등급이 없는 때에는 직근상위 등급으로 설정하는 것임.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 0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동 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 1988년이후 매년 01월 0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1) 먼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자의 적용문제입니다.

별첨 ○○시 ○○구 ○○동 ○○번지(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이에서 분할된 ○○번지의 570제곱미터가 민원인 소유의 임야로써 본건 민원의 원인이 됨)의 임야대장을 보아주십시오. 토지등급이 1985.01.01 현재는 39등급(제곱미터당 39원)이던 것이 6개월 후인 1985.07.01에는 108등급(제곱미터당 876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토지 값이 단번에 876/39=22.46배 인상된 것입니다. 실제는 그렇기 아니하고 39등급이 메겨진 1979.09.14부터 108등급이 메겨진 1985.07.01사이에 점진적으로 22.26배가 변동된 것을 방치해 두었다가 1985.07.01에 갑자기 고친 것이지요. 대개는 이 작업을 1984.07.01 내지는 1985.01.01에 했는데 유독 이 토지만 1985.07.01에 했다는 말입니다.

가-2) 위의 토지보다 조건이 나쁜 인근토지의 예를 봅니다. 즉 동소 ○○번지의 3 임야는 1979.09.14에 위 토지와 같이 39등급(제곱미터당 39원)이던 것이 1984.07.01에는 93등급(제곱미터당 427원)으로 일단 인상되었다가 1985.07.01에 106등급(제곱미터당 427원)으로 일단 인상되었다가 1985.07.01에 106등급(제곱미터당 796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오랫동안 방치해 두었던 토지등급을 1985.01.01이전에 등급사정을 한 예)는 부근 임야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3) 위의 사실은 동소 ○○번지의3 내지는 이에서 분할된 임야의 장기소유자(취득시기를 1985.01.01로 의제받는 장기소유자)가 임야를 매각을 할 때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의하여 1985.01.01의 개별공시지가를 의제산출함에 있어 명백한 불공정을 초래합니다.

이는 모법인 소득세법이 규정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행정상의 구제를 원합니다.

행정상의 구제가 불가능한 경우 소송에 의해서 해결한 유사한 예가 있는지.

또 소송의 전례가 없다면 이 문제에 관해 질의합니다.

나-1) 다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의 분모의 산출상의 문제입니다.

이 산식에 있어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 표준액」의 평균액을 산출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직전의 과세시가 표준액」이라 함은 「1990.08.29 현재의 등급가격」이나 「1989.12.31 현재의 등급가격」또는 「1988.12.31 현재의 등급가격」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1990.08.30에 적용된 등급가격과 그 등급가격의 직전의 등급가격(토지ㆍ임야대장상의 등급가격란 중 바로 직전란의 등급가격)」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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