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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공사용 가물막이)을 쌓는 경우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9 | 부가 | 2005-10-2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9 (2005.10.26)

요 지

사업자가 도크(선박건조시설)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아 제방(공사용 가물막이)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임

회 신

선박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크(선박건조시설)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규정에 해당하는 구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제방(공사용 가물막이)공사 관련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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