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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14 2013도8391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피고인은 E 명의로 이 사건 각 보험에 가입할 당시는 물론이고 보험금을 청구할 당시에도 편취 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험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따라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그 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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