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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기구의 대표자 자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247 | 국기 | 1999-10-14
문서번호

징세46101-247 (1999. 10. 14.)

요 지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적법하게 선임되고 대내·외적으로도 공동주택관리기구를 대표하는 자이어야함

회 신

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기구(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공동주택관리령 등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선임되고 대내적으로 물론 대외적으로도 공동주택관리기구(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이어야 한다.

관련법령

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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