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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2.19 2018고단7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2. 15:3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을 마신 상태로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주교면 보령 북로에 있는 정 심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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