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6.13 2013노24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떡볶이, 순대 등의 음식을 주로 초등학생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였고, 이로 인한 영업수익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단속된 당일 적법하게 영업신고를 마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