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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2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8. 2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북삼 읍 율 리에 있는 전원 대동 타운 입구 앞 도로까지 5km 가량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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