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4월,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6. 10. 2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6. 9.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4월,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0. 21.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판시 전과에 대한 증거로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