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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935 | 상증 | 2010-12-13
문서번호

재산세과-935 (2010. 12. 13)

세목

상증

요 지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개시후 상속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당초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와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에 각각 그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1384, 2008.06.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4팀-1384, 2008.06.10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개시후 상속인(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당초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와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에 각각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의(명의개서일이 1996. 12.31. 이전인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다만, 실제 소유자와 상속인간에 새로운 명의신탁의 약정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주식을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자본금 5천만원의 비상장 중소법인 갑회사의 대주주A는 1970년 회사설립시 발기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 일부 주식의 명의를 친지 등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현재까지 명의신탁을 해지하지 아니하여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함

- 또한 매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 제출하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여전히 친지 등으로 등재하여 신고하고 있음

- 명의수탁자 중 고령의 명의상 주주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상속인은 주식보유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한 명의신탁자인 대주주A가 그 상속인에게 주식보유관계를 알려준 바도 없어 상속인은 동 주식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음

- 실제 소유자와 상속인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확인되는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로서 명의수탁주주가 2001.1월 사망한 경우와 1993.1월 사망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 및 과세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10. 1. 1. 개정)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384, 2008.06.10

【질의】

(사실관계)

- A씨는 1985년 상법에 의거 7인의 발기인(명의수탁자 B외 기타 7인)으로서 법인을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1995년에 증자를 함.

- 또한, 2008년 3월 현재까지 명의신탁 환원을 하지 못하였는 바, 지금 시점에서 그 명의신탁을 환원하고자 함.

- 주식이동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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