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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취득세 등을 실지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 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2942 | 양도 | 2009-09-21
[사건번호]

조심2008서2942 (2009.09.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지방세법 등에서 취득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는 쟁점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취득세 등의 세액 상당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8.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160,259,24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청구인이 OOOOO OOO OOO OOOOOO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 9층 업무시설 4,177.21㎡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에 의한 교육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7.8.31. OOOOO OOO OOO 769-12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 9층 업무시설4,177.2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부수토지(같은 소재지 대지 877.3㎡)와 함께 양도한 후, 2007.9.1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998,757,08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08.3.17.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위 양도소득세를 2,160,259,240원(△838,497,838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5.27. 쟁점건물 준공 당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8.8.1. 납부금액 등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 사용승인 당시 취득세 등 합계 94,181,8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적어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납부영수증 등 실제 납부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취득세 등을 실지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7항 또는 제114조 제7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7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이하 이 절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112조【세 율】①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0조【과세표준】①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ㆍ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 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4.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 100분의 20

제80조【시가표준액의 결정】①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결정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ㆍ형태ㆍ위치ㆍ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1994.12.28. 쟁점건물을 신축(소유권보존등기일 1995.2.25.)하여 2007.8.31. 양도하였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제130조 제2항에 의하면, 취득자의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각 과세표준으로, 「교육세법」제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을 교육세의 세율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의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실제 납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쟁점건물의 관할청(OOOOO OOOOO)에게 문의한 바, 문서보존기한의 만료로 납부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청구인은 쟁점건물 취득 당시 등록세 25,453,540원, 교육세 5,090,900원 및 취득세 63,636,360원, 합계 94,181,8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아니면 이미 인정받은 중개수수료(24,294천원)를 포함하여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지방세법」 등에서 취득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취득세 등을 체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최소한 청구인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쟁점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취득세 등의 세액 상당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취득가액의 3%에 상당하는 필요경비 인정 주장은 더 이상 심리할 이유가 없어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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