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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442 | 법인 | 1994-12-16
문서번호

법인46012-3442 (1994.12.16)

세목

법인

요 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학술연구단체로 인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 ○○재단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므로 손금인정됨

회 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학술연구단체로 인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 ○○재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4호의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 또는 개인이 (재)○○재단에 출연 또는 기부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임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재단의 설립목적

아시아 지역 여러나라의 형사사법에 관계하는 사람들간의 상호협력과 결속의 바탕위에서 학술연구등의 활동을 통하여 효과적인 범죄예방 및 범죄인 교화를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함

- 1994.12.08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음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열거된 경우에 한하여 손금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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