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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9 2020나57484
근저당권말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 판결문 11 면 4 행의 ‘ 원고들이 ’를 ‘ 원고들의’ 로 고치고, 원고들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별지를 포함하여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 판결문 8 면 15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 기재한다.

「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리점 개설을 권유하면서 제시한 타 지역 소재 대리점들의 매출자료( 갑 제 7호 증) 는 현저 히 과장된 허위의 자료이므로, 그러한 자료 제공행위 자체로 기망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 11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 바,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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