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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9 2014노3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원심 증인 E의 법정진술은 전문진술에 불과한데 원진술자인 D의 법정진술과 상반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하차를 거부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택시요금과 관련한 시비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2)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발생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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