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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2110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자동차 부속품을 판매하는 법인이고, C(나중에 D로 상호 변경됨)는 2009.경부터 2015. 말경까지 원고로부터 자동차 부속품을 공급받던 개인사업체이다.

2009.경부터 피고 A이 C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가, 2014. 7. 28.경 피고 B로 사업자 명의가 바뀌면서 사업체의 상호도 D로 바뀌었다.

2015. 말경까지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자동차 부속품 공급대금은 25,306,525원이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의 사업자 등록명의는 피고 A으로 되어 있었고, D의 사업자 등록명의는 피고 B로 되어 있었다.

피고들이 실질 운영자였고, 피고 B는 피고 A이 사용하던 상호를 속용하였으므로, 상법 제42조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자동차 부속품 공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C 및 D의 사업자 등록명의는 피고들로 되어 있었으나, 그 실질 운영자는 피고 A의 전(前) 남편인 E이었고, E이 실질 운영자라는 사실은 원고를 비롯한 거래처가 모두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이 아닌 E에게 공급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관련 사실관계 을나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9.경부터 E이 자신의 전처인 피고 A의 명의로 C를 운영하였고, 2014. 7.경 이후로는 상호를 D로 바꾸어 피고 B 명의로 운영한 사실, 거래처에 대금 지급이 밀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 거래처 관계자가 위 공업사로 찾아와 E이나 부사장을 만나 대금 지급을 요구하고 돌아갔던 사실, 원고의 직원 및 대표이사도 위 공업사에 찾아와 E에게 대금 지급을 독촉한 적이 있던 사실, 피고들에게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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