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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2 2014노698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② E은 영업권(권리금)의 양도ㆍ양수계약을 중개하였을 뿐인데, 영업권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E이 영업권의 양도ㆍ양수계약을 중개하였다

하더라도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③ ㈜이마트에브리데이측에서는 E이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E은 단순히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이마트에브리데이에 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① 기록에 의하면, E이 마트인수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사실이고,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중개대상물’을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라고 규정하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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