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 23:1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96-2 앞 삼거리에서, 같은 동 1395 골목길 쪽에서 같은 동 대동서적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로 좌회전 진행을 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CITI 100G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조수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G 메가트럭 화물차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미만성 축삭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투스카니 승용차의 보유자로,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3.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96-2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의무보험가입조회(D)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