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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06:05 경 대전 서구 도 솔로 279번 길 46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동서대로 1258에 있는 ‘ 한국 타이어 T 스테이션'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짚 랭 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은 무고한 타인에게 심각한 해악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임에도 만연히 음주 운전을 6 차례나 반복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낮지 아니한 점 0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0 위 각 정상들과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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