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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578 | 양도 | 1997-03-12
문서번호

재일46014-578 (1997.03.12)

세목

양도

요 지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게 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주택에서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1.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하게 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1997.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주택에서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같은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2. 귀 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내집마련의 꿈을 안고 1993.04.08일 ○○수지지구 ○○아파트(23평형) 청약저축 1순위 자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하기만을 기다려 왔으나 1994.12.04 일부로 ○○도(○○소재)지사에서 이곳 ○○도(○○소재)지사로 본사(○○소재)명령에 의하여 ○○지사로 발령을 받게 되었으며 ○○수지 지구 ○○아파트 입주 1995.03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입주하기만을 기다리다 인사발령에 의하여 입주를 포기한채 2년 계약으로 전세를 놓게 되었습니다.

○ 오는 1997.03.30일자로 전세계약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수지 ○○아파트를 전매하고 이곳 ○○시에 ○○아파트(31평형)를 분양받아 ○○도에 정착하려 합니다.

○ 이러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이에 부가되는 세금)및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와 서류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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