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4.29 2020가단4675
임금퇴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원인>의 <체불내역>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원인>의 <체불내역> 중...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