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4.28 2021가단4009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와 나머지 선 정자들에게 별지 < 청구금액 표 > 중 “ 체불금액” 란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 ;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와 나머지 선 정자들에게 별지 < 청구금액 표 > 중 “ 체불금액” 란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 ;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