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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8 2021가단4009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와 나머지 선 정자들에게 별지 < 청구금액 표 > 중 “ 체불금액” 란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 ;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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