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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의 수입시기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1739 | 소득 | 2012-08-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부1739 (2012.08.3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이 매수인들에게 07.9.15.까지 잔금 미지급시 계약이 해제됨을 통지한 이후 매수인의 지위가 변경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도 새로운 매수인에게 당초 계약이 원만하게 이행되길 원한다고 통지한 사실 등을 보면, 통지일에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위약금의 귀속시기는 동 판결이 확정된 11년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2.8.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외 2인(김OOOㆍ김OOO)은 2006.8.14.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OOO개발{변경후 상호: 주식회사 OOO개발, 이하 “OOO개발”이라 한다}에게 OOO동 733-1 답 810㎡ 등 8건의 부동산을 매매대금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을 지급받았다(청구인은 이 중 OOO원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 외 2인은 매수인들이 잔금지급을 지체하자, 2007.8.22. 잔금을 2007.9.15.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제된다고 통지하였으며, 매수인들은 위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처분청은 매수인들이 계약의무를 불이행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이 2007.9.16. 해제되고 그 때에 계약금이 위약금(기타소득)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아 2012.2.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대법원은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으며, 동 취지를 반영하여 2012.2.2.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또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로 개정하였다.

매수인의 지위에 관하여 OOO과 OOO개발ㆍ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사이에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경우 누구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고, 가능하면 매매계약을 유지하여 잔금을 받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해 계약의 이행을 기다렸으며, 그 과정에서 2009.11.20.까지 OOO에게서 청구인이 매도한 토지를 포함한 주변 일대의 토지개발과 관련된 상황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2010년말까지도 최초 매수인인 OOO은 물론 OOO개발에게서 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이전받은 OOO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불확정한 법률관계를 매듭짓기 위해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세금을 회피할 의도가 없었고, 청구인과 매수인들 사이의 분쟁은 부당한 경우도 아니므로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귀속시기는 판결이 확정된 2011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는 매수인이 잔금을 지불일로부터 60일 초과하여 연체하였을 경우 7일간의 기간을 두어 서면으로 최고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매매계약은 민사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일 이전인 2007.9.16.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그 때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위약금의 귀속시기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2007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기타소득)의 수입시기가 매수인들과의 민사소송 판결확정일(2011년)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작성의 계약해제 통보서(2007.8.22.), OOO지방법원 2010가합9227 판결문(2011.4.7.) 및 같은 법원 2011가합3028 판결문(2011.9.1.), 주식회사 OOO 저축은행의 통보서(2008.2.11.), 안내문(2008.5.8.), OOO의 발송 문서(2008.3.31.), OOO의 업무협조의뢰서(2008.3.31.)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계약해제통지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때인 2007년이라는 의견으로, 부동산매매계약 증서(2006.8.14.),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2011.12.7.) 등을 제출하였다.

(3)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제1항 제3호에서는 이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다.

(4)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OOO은 OOO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위하여 2005년부터 토지매수 작업을 하였고, OOO개발은 2006년 5월부터 위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OOO상호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은 OOO개발에게 위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매수자금 등을 대출하였고, OOO는 2007년 12월 OOO개발에게서 위 사업권을 양수하였다.

(나) 청구인 외 2인은 2006.8.14. OOO과 OOO개발에게 이 건 부동산 등 8건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매매계약서 제11조에는 매수인이 잔금지불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계약 이행을 해당일로부터 7일간의 기간을 두어 서면으로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특약으로 2006.11.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연사유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 외 2인은 잔금지급이 지체되자, 2007.8.22. OOO과 OOO개발에게 “2007.9.1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된다”고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저축은행은 2008.2.11. 청구인 등에게 “OOO개발의 사업시행권에 대한 모든 권한을 2007.12.28.자로 OOO로 이관하였으므로 토지의 매매계약, 토지계약금 수령, 토지잔금 수령 등 일체의 권리사항에 대하여는 OOO와 협의하기 바란다”고 안내문(OOO 2008-5호)을 통보하였으나, OOO은 2008.3.31. 청구인 등에게 “OOO저축은행이 공동매수인인 OOO개발의 권리를 상실시키고 그 권리를 OOO로 이관하였으며,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OOO이므로 OOO가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새로이 작성하자든가, 사업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필요하다며 인감증명서 등을 요청하면 거절해 달라”는 취지의 협조문(OOO 제8-59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는 2008.4.4. 청구인 등에게 “사업권의 양수도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차후 사업권양수도와 관련한 문제 발생시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매도인의 일원인 김OOO은 2008.4.25. OOO에게 “매매대금만 수령하면 상관없으므로 계약이 원만하게 이행되길 바란다”고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저축은행은 2008.5.14. 청구인 등에게 “OOO은 토지매입 용역사로 기존 시행사인 OOO개발과 더불어 어떠한 권리도 없으므로 OOO의 감언이설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내용의 안내문(OOO 2008-17호)을 발송하였다.

(사) OOO은 2008.7.8. OOO지방법원에OOO개발ㆍOOOㆍOOO상호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을 상대로 “OOO 752 일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중 매수인 지위의 2분의 1 지분 권리자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OOO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2010.8.26. 원고 패소 판결(2008가합4526)을 하였다.

(아) OOO는 2008년 8월~2009년 11월 기간동안 청구인 등에게 OOO동 752 일대 주상복합 신축사업에 대한 경과사항을 통보(OOO 2008-25호 등)하였다.

(자) 청구인 외 2인은 위 사업의 추진이 불투명해지자, 2010.12.24. OOO지방법원에 최초 매수인인 OOO과 OOO개발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OOO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2011.4.12. 부동산 매매계약이 2007.9.16. 해제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및 계약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결(2010가합9227)하였으며, 동 판결은 2011.5.3. 확정되었다.

(차) 또한, 청구인 외 2인은 2011.5.6. OOO법원에 OOO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OOO법원 제5민사부는 OOO가 이 건 계약을 인수한 시점은 2007년 12월인데, 이 건 계약은 2007.9.16. 이미 해제되어 인수할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및 계약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결(2011가합3028)하였다.

(카) 살피건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자가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되는 경우 당해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96누2200 판결, 1997.4.8. 참고),

처분청은 부동산 매매계약이 2007.9.16. 해제되어 그때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 등 매도인들이 최초 매수인들에게 2007.9.1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제된다고 통지한 이후 매수인의 지위가 변경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 등 매도인들도 새로운 매수인에게 당초 계약이 원만하게 이행되길 원한다고 통지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 통지행위는 매도인으로서 잔금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일반적인 조치를 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잔금 지급을 유예하여 오다가 2010년말 최종적으로 사업이 불투명해지자 계약 해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수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계약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은 것이므로, 이 건 위약금의 귀속시기는 동 판결이 확정된 2011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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