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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8 2020가단2195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2020. 7.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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