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8 2020가단2195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2020. 7.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2020. 7. 8.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