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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5.03 2013고단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7. 11.경 공주시 봉황동 공주농협 봉황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급히 쓸 곳이 있는데 4,0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1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1. 2. 28.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6억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었고 매월 1천만원이 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였으며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3.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성건동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D에게 ‘공주시 E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17주, 단풍나무 2주, 산수유 20주, 백일홍 2주가 있는데, 5,0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1. 15.까지 상환하고 상환하지 못할 시에는 위 수목을 인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위 수목은 2006. 5. 12.에 이미 공주농협에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차용금 대신에 수목을 인도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보,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통화), 피의자 작성의 차용증서, 통장사본, 근저당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양도담보설정계약서, 신용정보조회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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