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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0 2016구단322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아랍 공화국(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4. 26.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5. 5. 26.) 전인 2015. 5. 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1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집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수니파 무슬림이었는데 5년 전에 친구로부터 시아파의 이념을 듣고 시아파로 개종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편지, 전화 등을 통하여 수니파 극단주의자들인 살라피스트로부터 죽이겠다

거나 집을 불태우겠다는 위협을 여러 차례 받았다.

수니파 극단주의자들은 원고의 어머니에게 10-15회에 걸쳐 죽이겠다는 위협을 하는 편지를 보냈고, 원고의 사촌이 원고의 어머니에게 전화로 원고에게 1주일의 시간을 주겠다는 위협을 하였다.

또 살라피스트인 사촌이 2015. 1.경 원고가 집에 없는 사이에 계속적으로 집에 찾아오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원고 어머니에게 위협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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