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0.15 2017노3627
건축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모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는 항소장에서 양형 부당으로 항소하는 범위를 ‘ 전체’ 로 특정하였고, 항소 이유서에서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양형 부당의 위법이 발생하였다고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다만 검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판시 기재 단독주택(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각 호실에 화장실과 주방시설을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 독립된 취사시설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 증 법칙 위반이다.
나)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 독립된 취사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다중주택에 해당된다고 본 것은 다가구주택의 개념 해석과 관련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이 지하층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는 남양주시 소재 B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을 5 가구로 구조 변경한 행위는 위법 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