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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7나67315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나라 2013.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독립보험대리점(GA: General Agency)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 산하의 보험판매조직 ‘D’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12.경 피고로부터 D 산하의 지사장 제의를 받았고, 2012. 3.경 D 산하에 E지사(이하 ‘이 사건 지사’)를 설립하였으며, 2013. 6.경부터는 안양시 동안구 H건물 805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이 사건 지사의 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사를 설립할 무렵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위탁받는 상품판매 중개행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촉계약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대리점설계사 위촉계약서] 제2조(계약내용의 편입) 대리점설계사(이하 ‘설계사’)는 소외 회사에서 정한 ‘설계사위촉규정’과 설계사가 소속하고 있는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제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동 규정은 본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설계사 위촉규정] 제9조(수수료)

1. 설계사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소외 회사의 ‘설계사수수료제규정’에 따른다.

2. 계약의 무효, 해지, 미유지 등으로 수수료환수가 발생할 경우 환수금을 즉시 법인계좌로 환입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방법은 소외 회사의 ‘영업제규정’에 따른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지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 환수금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5. 14.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피고에게 발행한 뒤,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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