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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9 2014나5988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1. 12. 10.경 아파트 분양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소개로 대구 달서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피고가 건당 1,000만 원의 소개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개받은 D(원고의 시누이)과 이 사건 아파트 102동 401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28. 원고에게 소개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개받은 E(원고의 지인)와 이 사건 아파트 102동 501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30. 원고에게 소개비 중 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500만 원은 E로부터 잔금이 입금되면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피고는 E에게 추가로 미분양 세대를 분양받으면 미등기 전매를 통해 500만 원의 수익을 남겨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E는 이 사건 아파트 102동 2102호에 관한 분양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E는 2012. 5. 25. 피고에 대한 위 수익금 채권과 피고의 E에 대한 잔금채권을 상계처리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 102동 501호에 관한 잔금 지급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법정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102동 501호에 관한 미지급 소개비 500만 원(= 1,000만 원 -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불완전이행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 요지 원고가 분양소개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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