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부1614 (2019.07.08)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배우자 포함)의 자력 소득은 매월 00원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생활자금을 자녀들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나 독립생계를 꾸리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TV수신료․신문대금 등을 별도로 지출하였다고 하나, 쟁점주택 관리비는 아들이 부담하는 등 생활을 위한 지출이 분리되어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의 구조(2층에는 주방․화장실이 없음)로 보아 분리․독립하여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아들부부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32년생)은 1971.12.31. 취득한 OOO에 소재한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18.1.26.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한 OOO(청구인 아들의 배우자이며, 이하 아들과 함께 “아들부부”라 한다)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를 부인하여 2018.12.13.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아들부부는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세대를 구성하였으나, 각각 별도의 소득으로 독립된 경제생활을 영위하였음은 물론, 쟁점주택의 1층 및 2층의 분리된 공간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거주하였는바, 실질적으로는 독립된 세대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아들부부는 장기간(30년 이상)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였으며, 청구인이 고령(87세)인 점, 청구인(배우자 포함)에게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점, 쟁점주택의 구조(2층에는 주방․화장실 없음)로 볼 때, 분리된 독립주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아들부부가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부모를 봉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아들부부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아들(OOO)은 1987.11.20.(당시 청구인은 55세, 아들은 26세) 쟁점주택에 합가한 이후 쟁점주택 양도일(2018.1.25.)까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다.
(나)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에는 아들이 취득한 아파트OOO로 함께 전입하여 마찬가지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표1> 2018.4.17. 기준 청구인이 속한 세대원의 구성 현황
(다)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며느리(OOO)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면서, 임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 조회결과, 2014~2017년 기간 중 아들부부는 근로소득자로서 매년 합계 OOO원 이상의 일정한 근로소득(급여)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배우자포함)에게는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등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배우자(OOO) 명의의 계좌를 살펴보면, 매월 기초연금 OOO원(청구인 계좌에도 동일 금액 입금), 딸(OOO)로부터 OOO원, 아들로부터 OOO원을 수령해 온 내역이 나타나고, 해당 계좌에서 전기료, 신문대금, TV시청료, 수도료 등 각종 공과금이 지출되었다.
(바)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쟁점주택을 방문하여, 확인한 쟁점주택의 특징․구조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