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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2 2019가합115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57,523,7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1.부터,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인용 부분)

가. 원고 A과 원고 B은 부자지간이고, 원고 B과 피고는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나. 피고는 원고 B에게 ‘D’이라는 프로그램 개발ㆍ판매 관련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면서, 원고 B 명의로 사업용 차량을 구입하여도 이를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 B에게 사업용 차량을 구매하여 인도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2.경 원고 B으로부터 E K3 차량의 구매와 관련하여, 중고차 딜러에 대한 수수료 지급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차량의 처분이나 구매 등과 관련한 대금을 받더라도 관련 차량을 처분하거나 구매하여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A을 기망하여, ① E K3 차량의 처분과 관련한 비용 명목으로 2018. 2. 14.부터 2018. 6. 25.에 걸쳐 합계 68,710,000원을, ② F 벤츠 E Class 차량의 매수와 관련한 비용 명목으로 2018. 2. 19.부터 2018. 3. 9.에 걸쳐 합계 161,510,000원을, ③ G 랜드로버 차량의 매수와 관련한 비용 명목으로 2018. 7. 15.부터 2018. 10. 21.에 걸쳐 합계 55,700,000원을 각 원고 A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원고 B이 연루된 문제와 관련하여 원고 A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관련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원고 A을 기망하여, ① 원고 B이 연루된 차량 구입 관련 대출사기 문제 해결 명목으로 2018. 2. 18.부터 2018. 5. 18.에 걸쳐 합계 104,140,000원을, ② 원고 B이 본인 명의로 개통한 4대의 휴대전화와 관련하여 발생한 담보대출, 소액결제 비용, 미납요금 등 문제 해결 명목으로 2018. 2. 21.부터 2018. 6. 6.에 걸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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