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2.2.11. 선고 2021도12394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21도12394 업무방해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황경욱(국선)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1노553 판결

판결선고

2022. 2.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과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 · 무카드 입금거래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천대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