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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접대비 2,766,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0226 | 소득 | 1995-10-26
[사건번호]

국심1995경0226 (1995.10.2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이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한 금액중 영수증이 없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필요경비로서 인정되어야 하며,당심이 재계산한 청구인의 접대비 한도액 재계산하여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동안양세무서장이 1994.7.16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2,572,170원의 부과처분은 노무비 34,700,480원과 접대비 2,766,2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서 건설, 실내장식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청구인은 1993.5.31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총수입금액을 700,749,720원, 필요경비는 691,724,435원으로 하여 사업소득금액 9,025,285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필요경비중 지급사실이 불분명하다고 본 노무비 50,027,000원 및 접대비 한도초과액 2,766,2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1994.7.16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2,572,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9.14 심사청구를 거쳐 1995.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에게 하도급을 주는 회사는 OO기업(주), OO건설(주)등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들로서 동 건설회사들은 노임을 포함한 공사비를 정확하게 산정해 보고 청구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 동 건설회사들과 1992년도중 계약한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서를 보면, 220,886,944원정도의 노무비가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은 115,145,500원의 노무비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지급사실이 불분명한 노무비가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노무비 50,027,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처분청은 접대비 용인한도액을 잘못 계산하여 접대비 한도초과액 2,766,2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으나 접대비용인한도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면 청구인의 접대비 해당금액은 용인한도액내로서 필요경비에 불산입할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신고한 노무비는 42,057,000원으로서 신고한 금액과도 다르고, 실지조사시에도 증빙이 없었다는 처분청 조사자의 의견이나,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해 볼 때 그 지급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① 노무비 50,027,000원 및 ② 접대비 2,766,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해서 본다.

관련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은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단서생략』이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의 총급여액(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를 포함하되,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 35,000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나)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은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1항의 일용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다음에 게기하는 자』로서 『(가)(나)(다) 생략』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1992년도중 OO기업(주), (주)OO인터내셔날, (주)OOO 및 OO건설(주)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한 수입금액이 699,599,400원으로서 전체수입금액 700,749,700원의 99.8%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위 4개 건설회사와의 공사계약시에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내역서 및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증권을 근거로 계산해 본 예상노무비가 220,886,944원인 반면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노무비는 위 금액 보다 적은 115,145,500원이며,

둘째, 당심이 처분청에 필요경비 부인한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소득46210-874(1995.7.29)호로 “명세없음”이라고 통보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은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노무비 지급 영수증등 관련자료를 분석하여 인정할 것과 부인할 것을 구분한 후 이를 근거자료로 기록 보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분석한 자료가 없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필요경비 산입한 노무비 115,145,500원중 50,027,000원을 임의로 부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셋째, 청구인이 노무비 115,145,500원의 지급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심에 제출한 노무비지급장부 및 노무비를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을 살펴본 바 외관상 사후작성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여 동 영수증 내용을 살펴보면, 근무일수, 주민등록번호, 지급금액, 현장명, 지급일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수자의 날인이 되어 있어, 노무비 지급사실이 불분명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다만, 청구인이 제시한 노무비 지급장부와 영수증을 상호 대조한 바 15,326,520원은 영수증이 없다.

한편, 위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1일노무비가 최고 35,000원으로 과세미달이며, 청구인이 고용한 근로자중 계속하여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없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어 위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의거 원천세징수 대상도 아니다.

다. 쟁점②에 대해서 본다.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당해년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6,000,000원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 매월 말일 현재의 출자금액(50억원을 한도로 한다)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는 『당해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1천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1천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 지출한 접대비중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에서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50조 제1항 제2호의 출자금액은 매월말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법 제5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때”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50조 제1항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2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종업원수가 200인 이하의 건설업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 신고한 접대비 10,861,250원중 2,766,200원을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 보고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으나 청구인의 업종은 건설업(실내장식업)으로서 종업원이 소수인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당심이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에 의거 청구인이 제출한 계정별 원장을 근거로 계산한 출자금액은 307,766,718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이를 기초로 청구인의 접대비 한도액을 재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아래 >

접대비 한도 초과액

조정

처분청이 계산한

금액

재계산한 금액

비고

⑦ 기본금액

(6,000,000×월수

12/12)

6,000,000

6,000,000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1호

⑧ 출자금/12×2/100

1,394,269

6,155,334

[3,693,200,624/12=

307,766,718×2/100]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⑩ 기준수입금액(기타

사업 × 2/1,000)

700,749

1,401,499

[700,749,720 ×

2/1000]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⑪ 접대비 한도액

(⑦+⑧+⑩)

8,095,018

13,556,833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⑫ 접대비 해당금액

10,861,250

10,861,250

카드사용금액은

3,886,300원(35.78%)으로서 30%이상이면 적법함

⑬ 접대비 한도초과액(⑪ - ⑫)

2,766,200

없음

⑭ 필요경비 산입한도

내 접대비 지출액

10,861,250

위에서 재계산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접대비 한도액은 13,556,833원으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접대비 해당금액 10,861,250원 전액이 필요경비 산입한도내 접대비 지출액이다.

라.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OO건설회사와의 공사계약시에 첨부된 공사내역서 및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증권등을 근거로 계산한 예상노무비 보다 적게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노무비를 지급한 노무자의 구체적 대상이 영수증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 역시 청구인이 신고한 노무비중 지급사실이 불분명하다고 본 구체적 자료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등에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한 50,027,000원중 영수증이 없는 15,326,520원을 제외한 34,700,480원은 필요경비로서 인정되어야 하며

,

당심이 재계산한 청구인의 접대비 한도액은 13,556,833원으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접대비 해당금액 10,861,250원 전액이 접대비 한도액내의 금액이므로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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