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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6.17 2014가단184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치료비 516,490원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⑴ 기초사실 ① ‘C’라는 상호로 떡방앗간 기계 판매수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3. 11. 22. 그 직원인 D과 함께 피고가 운영하는 방앗간에서 그곳에 원래 설치되어 있던 고추 압착ㆍ분쇄기계를 철거하고 새로운 중고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다.

② 원고는 위 방앗간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한 다음 이 사건 기계의 뒤편에서 이 사건 기계를 점검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19:35경 이 사건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연결된 고무벨트가 회전하면서 고무벨트를 잡고 있던 원고의 좌측 손가락이 고무벨트에 물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좌측 1, 3, 4수지의 압궤상에 따른 좌 1수지 첨단부의 연부조직 소실 및 3, 4수지의 열상을 입게 되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119 구급대원에 의하여 E병원으로 후송되어 그 다음날인 2013. 11. 23. 좌 1수지 첨단부 연부조직 소실에 대하여는 피판술을, 좌 3, 4수지 열상에 대하여는 피부 봉합술을 각 시행받은 후, 2013. 11. 27. 퇴원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4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⑵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뒤편에서 고무벨트를 팽팽하게 조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갑자기 이 사건 기계의 작동스위치를 누르는 바람에 이 사건 기계의 고무벨트가 회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손가락이 고무벨트에 물려 들어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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