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4.27 2021가단10557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