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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2.20 2017가단2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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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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