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2.20 2017가단217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