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3.09 2016가단217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