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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의 채권회수 불능판정시 법인세법상 대손처리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945 | 법인 | 1999-03-16
문서번호

법인46012-945 (1999.03.16)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한 신용정보회사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회보서가 회수불능 채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본문

1. 질의요지

당사는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당사 보유채권중 부도 등으로 회수 가능성이 없는 병원에 대하여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의 추심을 의뢰하였는 바

신용정보회사의 추심결과 부도, 도피, 무재산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판정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상 대손처리가 가능한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98. 12. 31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98. 12. 31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98. 12. 31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98. 12. 31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98. 12. 31 개정)

6.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98. 12. 31 개정)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341, 1995.5.16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사업의 폐지여부ㆍ무재산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내용상의 보고서등이 회수불능임이 입증되는 서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46012-279, 1994.1.26

귀질의의 경우 채무자의 파산ㆍ형의집행ㆍ사업의 폐지ㆍ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2항제8호제21조에 의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 작성등 법적조치에 의하여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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